내년부터 신기보 보증부 대출때 보증만기 신축 적용

입력 2014-12-05 09:04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 때 보증기한을 약 10일 가산한 후 대출 확정시 보증기간을 사후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증기간과 대출기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보증서 발급 이후에 대출이 실행되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대출기간과 보증서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이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민원처리시스템을 파산재단까지 확장해 민원 이첩과 처리 결과 통보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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