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농림수산물 원산지증명 발급 절차 완화

입력 2014-12-03 08:31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우리 농산물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등 3단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우리 농산물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복잡한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서 하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또 가공 농식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소요 원재료명세서' 작성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FTA 원산지 기초자료 작성가이드(농림수산물·가공식품편)'를 발간해 누구나 쉽게 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주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에 사용하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농어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농림수산물 FTA-PASS'를 추가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농어민도 손쉽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과 유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물론 상대국의 사후검증에도 효과적으로대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농수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있도록 FTA를 활용한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