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등을 만들 때 증자해야할 자본금 부담이 대폭 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내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를 약 10분의 1로 줄였다.
자본금 증자 기준은 출장소의 경우 종전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의 50%에서 5%로,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에서 1%로 각각 축소된다.
지금까지 서울시를 기준으로 지점 설치 의무 증자액은 120억원이어서 출장소나여신전문출장소를 만들려면 60억원과 15억원의 증자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증자부담액이 6억원, 1억1천만원으로 줄게 된 것이다.
당초 금융위안은 증자 의무 폐지였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증자금 기준을 낮추는쪽으로 수정됐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중 관련법을 개정해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이 신용공여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하고 거래자간의 자율 결정에 맡겼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호황기때 만들어진 규제를 없앤 것이다.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 등은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 승인처리기한을 60일로 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심하다는 업계 요청에 대해선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금융감독원장 승인하에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명기간도 단축했다.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3년간 지정하는 데 계약을 이전받았다면 지명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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