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자살보험금의 청구 소송을 위한 원고단을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생명보험 가입 2년 이후 자살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재해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다.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 참여신청을 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보내면 공동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약관에 명시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보험상품을 판매해 온 생명보험사들이 금융당국 지시에도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