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세청, 자동간이환급업체 심사주기 연장

입력 2014-11-25 10:33
▲ 관세청은 수출신고서에 관세 환급 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만으로도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간이환급업체의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관할지 세관 외에서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서울=연합뉴스)(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