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호흡과 명상 등 건강 관련 사업을 하는 '단월드'가 부풀려지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단월드가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가맹점수, 매출액 등을 허위·과장 게재해 지역 센터에 제공한 것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보고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월드는 2009년 7월께 '단월드 프랜차이즈' 홍보용 카탈로그를 3천부 제작해 센터(가맹점)에 1천800부를 배포했다.
이 카탈로그에는 '단월드가 전 세계 8개국에 1천여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20%나 상승했다'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당시 기준으로가맹점과 직영점을 합쳐도 727개에 불과하며 매출액도 감소 추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颼개국에 국제뇌교육협회 지부가 있다'고 광고했으나 비영리법인 등록 지부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뿐이었다. 실제로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가 하는 국민건강캠페인에 대해 단월드가 활동 주체라며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
단월드는 홈페이지에서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 체결 단체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월드가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하면서 상당한수익이 보장되고 전망이 밝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가맹 희망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 확장을 꾀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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