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로 개설된 계좌 1천개 중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2개를 넘는 은행은 금융당국에 대포통장 발생을 막는 방안을 제출해야 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해 사전 예고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막고자 대포통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함께 금융회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세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의 발생을 막기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은행의 기준을 정했다.
금감원은 반기별 '총 신규 계좌수' 대비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 비율이 1천분의 1을 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6개월간 신규로 개설된 계좌가 1천개라면 그 중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2개 이상 발생한 은행이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17개 은행의 대포통장 발생건수를 시뮬레이션등으로 분석해 신규계좌 대비 대포통장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장 올해 하반기 대포통장 발생 비율을 분석해 내년부터 이를 17개은행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포통장 발생건수와 피해환급 금액이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증가하거나 대포통장 발생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영업·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해도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은행의 임직원은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 외에 다른 금융권에 대해서도 각각의 업권별로 대포통장 발생 기준을 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포통장은 2만2천887건으로, 2012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1만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6천521건), 우체국(3천825건), 증권사(1천246건), 새마을금고(1천225건) 등 순이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