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달간 제조·용역업 하도금대금 실태조사

입력 2014-11-06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한 달간 제조·용역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는 60여개사다.



60여개사의 세부 업종은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의류, 전기장비, 건축·엔지니어링, 운송업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8월에 실시한 건설업종 현장조사에 이은 2차 하도급대금관련 실태조사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마치고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제조·건설·용역 등 모든 업종에 걸쳐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 혐의가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3차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적발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위반 금액이 크거나 위반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강력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지난 7∼8월 건설업종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법 위반행위 해소를 적극 추진한 결과, 1만1천753개 중소기업이 그동안 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 440억원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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