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가격 기준가 이하 급락시 특별긴급관세 부과

입력 2014-10-29 19:07
내년부터 수입쌀 가격이 급락하면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쌀 수입 가격 하락 기준을담은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쌀 가격이 1986∼1988년 평균 수입가격보다 10% 넘게 떨어지면30% 이상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1986∼1988년의 평균 수입가격은 1㎏당 146원으로, 정부는 이 가격을 바탕으로구체적인 기준 가격은 추후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세율은 기준가격 대비 수입 가격 하락률에 따라 30∼90% 사이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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