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하는재난보험을 도입해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보상과 재난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의무적으로 보험에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현행 보험 사각지대 즐비…피해 보상 한계 현재 국가 재난보험 제도는 가입 대상을 각 개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의무가입 대상 범위도 좁아 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재난보험제도는 의무보험·임의보험·공제 형태로 운영되는데, 대형 재난위험이발생할 수 있는 시설 등은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 선박이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개별법에서 정한 의무보험은 총 26종에 달한다.
임의보험은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데,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공제는 각종 단체가 회원의 재산 보호와 배상책임 재원 마련을 위해 상호부조 성격으로 운영한다.
문제는 의무보험의 대상이 한정된 대형 시설이나 화재사고 위주인데다 시설 소유·운영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기피해 보험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이다.
그나마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94% 수준이지만,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률이 27%에 불과하다.
최근에 발생한 판교 환기구 사고의 경우 야외 공연장이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공연 기획업체 측은 아무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지난해 발생한 태안 해병대캠프도 임의보험 가입 대상이었지만, 운영자 측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다 보니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곳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자에 대한보상이 쉽지 않다.
의무보험도 법상 보상한도 기준이 없거나, 가입하지 않을 시 벌칙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 보상 제고·재난 예방 효과…실효성은 의문 각종 대형 사고 때마다 보험의 사각지대가 불거지면서 재난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재난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사람들이모이는 행사는 반드시 가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쟁이나 지진 등 일부 위험만 제외하고 화재나 폭발, 붕괴 등 나머지 재난이발생할 때에는 포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은 물론 병원·소공연장, 심지어 학원 등도 모두 일정액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의 의무보험에 대해서는 법마다 제각각이었던 보상한도 등을 정비해 보상한도와 함께 미가입 시 벌칙 조항을 명문화해 보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사고로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상을받지 못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이나 공연 주최자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안전점검을 기울여야 하는 만큼 사고를 미리 방지할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난보험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대인배상을 자동차 책임보험 수준, 대물배상은 위험도에 따라 차등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로 민간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난은 자동차사고와는 달리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나 보험금 산정을 위한 수리적 통계 산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면 민간 보험회사에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는 만큼민간 보험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재난보험은 사망보험이나자동차보험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고, 각각의 공연이나 행사 특성이 달라 통계가산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안전을 위해 사회적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전·사후 점검을 해야 하는 역할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