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시험관시술 비용 보장 보험 12월 출시

입력 2014-10-24 06:00
난임 관련 수술비도 보장…45세 이하 단체보험으로 출발



오는 12월부터 2세를 갖기 어려운 난임 부부는보험을 통해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난임 부부를 위해 고액의 난임 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민간보험상품이 12월 중 출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난임 진료 환자가 2008년 16만명에서 2012년 19만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데반해 난임 치료 시술비는 2006년 이후 정부의 일부 지원에도 여전히 비싸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난임 치료 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가 대상이 되며, 난임부부 중 한쪽만 가입해도 배우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가입할 수는 없고 직장 등 단체로만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난임 가능성이 큰 고연령층이 가입하거나 출산자·임신포기자 등이중도해지해 고위험군만 남는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 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는 35세 기준으로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난임치료 관련 시술의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국가가 1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인공수정은 1회 10만원(2회 한도), 시험관(체외수정) 시술은 1회 100만원(2회 한도)까지 보장된다.



국가 지원이 없는 난관 성형·난관절개술 등 난임 관련 수술도 1회 50만원(1회한도)이 보장되고, 배란유도술도 1회 10만원(2회 한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평균 시술비는 각각 57만원과 258만원으로 국가 지원금에보험까지 보장받으면 난임부부의 부담은 거의 없어진다. 평균 50만~100만원인 난임관련 수술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의료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 통계가 확보되면 난임 검사비용까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