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어채 수입으로 10억원 관세 포탈한 조선족 구속

입력 2014-10-23 11:32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1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선족 A씨를 구속했다고2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한국에거주하는 친동생과 공모해 30여 차례에 걸쳐 관세 약 1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북어채는 고율(20%)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다. 조사결과 A씨는 국산 북어채보다 경쟁우위를 점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등 서류를 조작한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도피중이던 A씨는 세관조사 때 관세포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것으로 생각해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부인및 딸과 함께 제주도 관광을 왔다가 입국장에서 검거됐다고 서울세관은 전했다.



A씨는 공범인 동생이 자신에게 환치기 등 불법으로 송금한 수입물품 차액대금내용을 보고 혐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외국으로 도피한 이후 현재까지 미입국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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