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6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대상자 중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소득자도 4명이 포함됐다.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20명이 넘었고, 연소득이 20억원에 육박하는 의사도 있었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금액이 증가하고 그 비율도 확대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전세자금보증액 8조6천억원 중 4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의 63%로, 2010년 84.9%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2010년 전체 0.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로급증했다.
2010년 대비 2013년 말 전세자금보증액 증가율을 보면 4천만원 이하는 1.8배 증가했지만, 4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4.8배, 1억원 초과 소득자는 8.8배 증가했다.
이운룡 의원은 "고소득 계층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저소득계층은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 값 폭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세자금보증제도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