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담뱃값에 개별소비세 부과, 위헌 소지"

입력 2014-10-17 10:08
기재부 "대부분 소비억제·외부불경제 치유 차원 부과"



정부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방침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개별소비세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상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대로 담뱃값 2천원 인상안이 확정되면 2조8천345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는 1조7569억원(62%)을 차지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많아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담배가 사치품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의5∼20%인데, 담배에 출고가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헌법상 과잉금지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는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긴요하지 않은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경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사치재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세수의 3% 정도밖에 안 된다"며 "소비억제나 외부불경제(생산자·소비자 등의 경제활동이 제삼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치유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97%로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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