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민원 매년 늘지만 분쟁조정 처리는 늦어져"

입력 2014-10-17 06:07
금융사와 민원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민원이매년 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 가운데 처리기한(30일)내에 분쟁이 매듭된 비율은 6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해지는 고객민원에 금융사들이 아직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으로풀이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민원발생 및금융분쟁처리 자료를 보면 금융민원은 2011년 7만2천322건, 2012년 7만6천827건, 2013년 7만8천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도 4만4천546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금융민원 증가는 경기회복 지연과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신용카드부가서비스 폐지 등에 따라 여신, 보험모집, 보험금지급, 신용카드 서비스 민원이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보험 민원이 올해 2만3천942건으로 가장 많고, 카드사 등 비은행 1만1천895건, 은행 6천729건, 금융투자 1천980건 등 순이다.



금감원은 매년 민원발생 건수, 해결노력 등을 고려해 민원예방 및 감축계획서를받고 있지만, 각사의 감축 목표 대비 달성률은 부진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33개사 중 25개사(달성률 24.3%)가 미달했고, 손해보험사는18곳중 14곳(22.2%), 카드사 5곳 중 4곳(20%)이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그나마 목표달성률은 증권사(59.3%), 은행(50%)이 높은 편이다.



손보사 가운데는 에이스(ACE)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생보사 중에는 우리아비바생명과 KDB생명, 은행으로는 농협은행이 각각 4년 연속 민원감축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 중 민원사무처리 기준시한을 넘긴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총 처리건수 가운데 30일을 넘겨 처리된 비율은 2012년 40.8%, 2013년 36.2%,올해 상반기 42.3%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의 복잡화와 소비자간 정보공유 확대로 집단분쟁이 증가하면서 분쟁처리기한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처하고 효율적인 금융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집단분쟁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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