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자살보험금은 약관대로 지급해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KB사태와 관련해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선 "약관대로 지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김영환 의원으로부터 KB사태로 금융권 혼란이 빚어진데 대해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물러날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과 KB징계 건을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도 "그런 얘기를 나눈 바 없다"고 부인했다.
물러난 임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취하 의향을 묻는 말에는 "취하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KB지주 임영록 전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번복에 대해선"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 원장은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생보사들이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현재 미지급 생명보험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기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생보사들은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팔면서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한뒤2년내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을 만들고도 실제 자살한 고객에게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미지급 자살보험금은 17개 보험사의 2천647건, 금액으로는 2천179억원이며 4월말 현재 재해사망 특약 건수는 282만건에 달한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