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2001년 6조→2015년 18조 돌파…부담금 수는 고작 8개 감소
정부가 특정 공익사업의 사업자나 수혜자에게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내년에 18조원을 돌파해 14년 전의 3배 수준으로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나 수혜자에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수익자, 손괴자 부담원칙에 따라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국민 경제활동에 부담을 가중하는 측면이 있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천262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징수 계획인 17조9천624억원보다 4.3%(7천638억원) 늘어난 규모이고2001년 6조2천억원의 3배에 달한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해 2004년 10조원에 이르렀고 2011년 14조8천억원, 2012년 15조7천억원, 2013년 16조4천억원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년보다 부담금 징수 규모가 줄어든 때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3.0%)과 2010년(-2.3%), 두 해 뿐이었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준조세 성격이 있는 부담금은 말그대로 투자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정부도 부담금의 성과를 평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담금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01년 101개였던 부담금 수는 2008년까지 100∼102개로 100개 이상을 유지하다 2009년 99개로 9년 만에 100개 밑으로 줄었다.
이후 부담금 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올해 현재 95개로 감소했지만 13년사이에 6개 줄어드는데 그쳤다.
내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재건축부담금이 없어져 부담금 수가 93개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2001년과 비교하면 14년 동안 8개가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부담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담금 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부담금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하고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부담금은 폐지 또는 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국내외 자원 개발, 에너지 안전 관리, 석유비축,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 대책,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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