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도 대기업 稅부담 11조원↑

입력 2014-10-13 06:03
서민·중산층 세부담 42조원↓…기재부 "부자감세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세에도 세법 개정에 따른 대기업들의 세 부담은 지난 정부 이후 6년 새 11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세 부담 역시 4조원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2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까지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향후 5년간 누적 기준)를 내부 분석한 자료를 보면 6개년간의 세법개정으로 총 25조4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MB정부 첫해인 2008년 세법 개정으로 88조7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 이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 형태로 사실상의 증세를 단행해 온 결과다.



해당 연도 세법 개정에 따른 향후 5년간 세수 증가 규모는 2009년 36조1천억원에 이어 2010년 4조6천억원, 2011년 5조7천억원, 2012년 7조7천억원, 박근혜 정부첫해인 2013년 9조2천억원이었다. 즉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세법 개정으로총 63조3천억원을 증세했지만 MB정부 초기의 감세 규모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MB정부는 8%와 17%, 26% 과표구간에서 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낮추고 법인세는기존 13%와 25% 2분화 체계를 10%와 20%, 22% 3분화 체계로 바꾸면서 3~15%포인트감세했다.



MB정부의 이 같은 대규모 감세에도 대기업의 세 부담은 2008년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10조9천억원, 고소득층은 4조2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MB정부 첫해에 23조7천억원의 감세 효과를 누렸지만 2009년 세법개정으로 14조9천억원, 2010년 1조9천억원, 2011년 5조1천억원, 2012년 5조5천억원,2013년 7조2천억원의 세 부담이 늘었다.



이는 해당 기간에 대기업에 대한 최저 한세율을 14%에서 16%로, 16%에서 17%로두차례 인상한 데다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등 비과세·감면 혜택을줄인 결과다.



6차례의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총 30조6천억원 줄었다. 중소기업에는 2008년의 대규모 감세(-15조1천억원) 이후에 증세를 완만하게 진행한 결과다.



즉 대기업에는 MB정부 초기 감세한 이상을 더 내도록 해 10조9천억원의 세금을증세하는 동안 중소기업에는 증세 기조를 완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감세 규모를 11조9천억원으로 줄이는데 그친 것이다.



정부는 고소득층과 중산·서민층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다.



MB정부 첫해 세율 조정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28조3천억원 상당을 줄었지만이후 5년간 증세로 세수는 결과적으로 4조2천억원 증세다.



MB정부 이후 세율 38%인 최고 세율 구간이 신설됐고 해당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1억5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된 결과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MB정부 첫해 감세 규모(-21조2천억원)에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녀세제(CTC) 등까지 가세하면서 감세 규모가 30조6천억원으로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6년간의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보면 고소득층과대기업에 대한 MB정부의 감세는 이미 다 회수한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감세 규모를 늘리거나 덜 줄여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서민 감세, 부자 증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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