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검찰고발을 안 한 경위를 야당 의원들이 추궁했다는 내용 등 오후 질의응답 내용 추가.>>"고소득자영업자 탈세 특단대책 강구…고액송무 전담조직 구성 협의"
임환수 국세청장은 8일 세무 행정 방향과 관련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고 서민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종로구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고 가업승계세정지원팀을 통해 타인 명의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절차 간소화 등 원활한 가업상속도 지원할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그러면서 "역외 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의 변칙적탈세 등 탈루혐의가 큰 분야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지하경제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문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과세 정상화가 국세청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답변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이 고액 행정소송 사건에서 패소율이 높다는 의원들의 지적에"고액 소송에 대비한 송무 전담조직을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구성하는 방안을 안전행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지적에 임 청장은 "조세회피처에 금융계좌가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임 청장은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부실한 세무조사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으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특감이 아니라 정기감사"라고 답했다가 위증이라는 질타를 받은 뒤 "착오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130여만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방침과 관련, "국세청은 법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걷는 집행기관일 뿐이지 인심 쓰듯 세무조사 대상을 면제할 수 있는 정책기관이 아니다"라며 "그럴수록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박범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자금을 편법 증여받아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경위를 추궁하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2012년 11월 시형씨가 사저 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김윤옥 여사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서울 강남세무서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한 바 있다.
박범계 의원은 "국세청은 5억원 이상의 조세포탈 사범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검찰이라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박 의원이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시형씨를 고발하지 않은경위와 심의위원회 자료 공개 의사를 묻자 "제출 가능한 자료인지 검토해보겠다"고답했다.
윤호중 의원도 "이미 특검을 통해 공개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결과가 국민에게공표된 사안"이라며 "특별히 당사자의 개인적인 비밀이 추가로 누설될 일은 없다고본다"고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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