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4천억원 순익 더 늘어난다

입력 2014-10-08 06:03
1분기 바닥 찍고 실적도 호전…"리딩뱅크 탈환 중"



각종 사건과 사고로 '액땜'과 같은 한 해를 보냈던 국민은행이 대형 호재를 만났다.



4천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돼 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 실적 또한 1분기를 바닥으로 뚜렷하게 호전되는 추세여서 '리딩뱅크' 탈환을 위한 궤도에 올라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007년 국세청이 4천420억원의 법인세를부과하자 이에 불복,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모두승소하고 최종심인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1심 판결이 2011년, 2심 판결이 2012년 내려졌으므로 3심 판결은 늦어도 올해안에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이 부과한 4천420억원의 법인세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3년 '카드 대란'으로 대규모 손실을 낸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9천32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과관련된다.



국세청 측은 합병 전 국민카드의 회계장부에 없던 대손충당금을 대규모로 쌓은것은 국민은행이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고 보고, 4천억원이넘는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 모두 "(국민은행의 회계처리는) 납세자의 선택권이 적용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과 2심 모두 국민은행이 승소했으므로 특별한 법리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비슷한 선례가있어 국민은행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4년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렸다며 국세청이 2천15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 외환은행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법인세를 돌려받은 것을 말한다.



국민은행이 4천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돌려받으면 순이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국민은행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이다.



더구나 극심한 내분 사태를 겪으며 올해 상반기 최악의 성적을 내 '꼴찌뱅크'라는 치욕스런 이름을 얻었던 국민은행의 영업 실적 또한 1분기를 바닥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다.



국민은행의 1분기 순이익은 2천582억원, 2분기는 2천880억원이었으나, 최근 부동산시장의 회복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 등으로 3분기 실적은 3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은행은 개인고객이 많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만약 국민은행이 4천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올해 안에 환급받으면 연간 순이익이1조5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수익성 면에서 은행권 1위인 신한은행에 이어단숨에 2위 은행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은행에는 유능한 직원들이 많고 영업망 또한 방대해 잠재적인 역량 면에서는 어느 시중은행 못지 않다"며 "새 경영진이 들어서고 본격적인영업력 강화에 나선다면 '리딩뱅크'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