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7만원 탈루

입력 2014-10-08 06:02
소득적출률 3년째 증가세…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47.0%였다.



소득적출률이란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이 47%라는 것은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국세청은 소득적출률은 탈루 위험이 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실적으로, 고소득 자영업자 전체의 세금 탈루율을 대표하는 통계자료는 아니라고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721명이다.



이 가운데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28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이 1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직종별 소득적출률은 기타전문직종 56.5%, 현금수입업종 56.4%, 전문직종이 32.8%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05년부터 매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평균 소득적출률은 44.0%였다.



작년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이 지난 8년 평균치보다 3% 포인트높아진 것이다.



또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2005년(56.9%)과 2006년(49.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2011년(37.5%)과 2012년(39.4%)에 이어 3년째 증가세다.



현금수입업종은 2005년부터 매년 소득적출률이 가장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직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막상 현금수입업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탈세가 고소득 전문직보다 더 심각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해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소득적출률은 지난 8년치 평균(32.6%)보다 0.2%포인트 높고, 2009년 이래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불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않고 있다.



지난해 9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 10만1천50명 중 한 달 평균 200만원도 못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1만337명에 달했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료업 등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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