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불법유통 적발 5년간 4천500억원…150곳 면허취소

입력 2014-09-25 06:07
지난 5년간 주류 유통업자들이 세금을 안내려고무자료 거래를 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4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들 유통업체 가운데 150곳은 면허취소를, 102곳은 면허정지 처분을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93개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총 4천506억원이 무자료로 거래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총 37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46억원의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국세청은 불법 유통 비율이 높은 150곳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했으며, 102곳에 대해서는 1~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의 경우 44개업체가 1천250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을 적발해 131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2009년에는 74개업체에서 560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적발해 560억원을, 2010년에는 58개업체에서 1천89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적발해 56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2011년에는 58개업체에서 638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적발해 56억원을, 2012년에는 59개업체에서 969억원의 무자료 거래를 적발해 44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한편, 주종별 신고세액을 보면 위스키의 경우 2009년 715억원에서 지난해 226억원으로 68.4%나 줄었다.



반면, 맥주는 이 기간에 1조2천203억원에서 1조4천544억원으로 19.2%, 소주도 9천559억원에서 1조524억원으로 10.1% 각각 증가했다.



이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고가의 위스키 대신 가격이 저렴한 소주와 맥주를 많이 찾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소비자들이 약한 알코올 도수의 주류선호 현상도 영향을 준 것으로 주류 업계는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의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면 세수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시장 질서도 교란되는 만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다른 업종과 달리 주류 유통업의 경우 무자료 거래 적발시 세액 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