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자율 인하

입력 2014-09-18 15:00
증권사에는 미수 첫 발생시 미수계좌동결 통보 의무화



내년부터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할 때 예치하는 당좌개설보증금이 인하된다.



또 주식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해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을 개설하려고 할 때 예치하는당좌개설보증금(100만~300만원)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많다.



또 주식 거래 시 미수가 처음 발생한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통보할 때에는 다른 증권사의 계좌도 미수동결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사실을 통보하는 체계가 달라 미수가 발생한 증권사로부터 아예 통보를 못받거나 다른 증권사로부터 중복 안내를 받는경우가 발생해 투자자의 혼동과 불만을 야기하는데 따른 것이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