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인 A사는 공장 설립자금으로 은행에서빌린 돈이 만기가 됐으나 갚을 돈이 부족했다.
A사는 사정을 호소하기로 하고 거래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부실을 우려한 은행측은 A사의 기한연장과 분할상환 요청을 거절했다.
A사는 고민끝에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센터의도움으로 기존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9월 중기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설립한 이래 올해 6월말까지5천694건을 상담하고 은행과 보증기관으로부터 2조원의 지원을 이끌어냈다고 18일밝혔다.
상담내용은 신규대출(37.3%), 만기연장(15.6%), 금리인하(13.8%) 등 자금지원관련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상담센터는 대출, 외환, 무역금융 등 금융애로 상담이나 구속성예금 등 불건전관행 신고 등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1332)이나 19개 거래은행내 상담센터에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세훈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7월 도입된 기술금융과 10월중 도입 예정인관계형 금융에 대한 상담을 활성화해 기술력이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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