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지주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의결(종합)

입력 2014-09-18 00:09
격론 끝에 의견 모아…임 회장 자진사퇴 설득했으나 실패"금융당국 고강도 압박 영향"…차기 수장 선임 나설듯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로금융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이사회에 의해 해임됐다.



이사회는 막판까지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설득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임영록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열린 이사회는 임 회장의 해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외이사들은 "명백한 잘못이 없는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은 관치금융에지나지 않는다"며 임 회장의 해임안 의결에 반대했으나,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과 기타 사외이사들이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의 해임으로 뜻을 모은 후 일부 이사들이 임 회장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사퇴를 설득했으나, 끝내 임 회장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 해임 결정으로 3개월 후에 KB금융지주 회장 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임회장의 뜻도 꺾이게 됐다.



전날 임 회장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과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이사회의 해임 의결로 임 회장의 대표이사직 복귀는불가능해졌다.



이사회의 해임 의결에 따라 임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사회의정식 의결 절차를 거친 결정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3개월 직무정지 결정과는 별도로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만,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회 과반수의 의결로 가능하다.



또 전날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사실상 의미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지주는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해 '등기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예상된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의결은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이사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며이사회에 임 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영향으로 여겨진다.



KB금융지주 전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감독관 파견, 국민카드 정보유출 사건에대한 고강도 검사, 검찰에 임 회장 고발 등 당국의 압박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었다.



한 금융권 인사는 "대형 금융사가 금융당국에 맞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만큼 조직 안정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기파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임 회장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이사회의 해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다.



임 회장의 해임으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조만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할예정이다.



KB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회장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구성되며내·외부의 후보군 중에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후보군에는 KB금융 경영승계 프로그램에 따라 KB금융 전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과 주주, 사외이사, 헤드헌팅업체 등이 추천한 외부 인사들이 들어가게 된다.



차기 회장이 선출되면 지난 4일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고 자진 사퇴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후임을 뽑는 작업도 진행된다.



은행장은 KB금융 회장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된 계열사 대표이사 추천위원회가 선정한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