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직원 직접 제재 안 한다…즉시 시행(종합)

입력 2014-09-16 16:08
<<회의 내용 추가>>금융혁신위원회 첫 회의…임원·기관 제재는 강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안부터 은행 직원에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직접 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직원 제재 원칙 폐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검사부터 감독당국이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제재는 하지 않게 된다.



감독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를 리스크관리·컨설팅 등 사전예방 위주로 전환해 제재 대상 건수를 줄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직원(미등기 부행장·본부장 등 제외) 제재는 직접 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에 위임하는 '조치의뢰'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기관에 대해서는 위법행위가 중대하면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과징금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당국의 직원 제재 축소가 '불법행위 봐주기'가 되지 않도록 금융사의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경영 유의 통보·개선요구·현지조치 등 제재 대체수단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권에 대해 우선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서 보험·증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출 관련 제재·면책 기준을 개편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모두면책하고, 금융사 내부 인사상 불이익도 없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위법·부당 행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7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혁신위 운영 방안, 금감원 검사·제재업무 혁신, 기술금융추진 현황·향후 계획 등도 논의됐다.



혁신위는 오는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앞으로 3년간 금융 혁신 관행으로 자리잡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내달 2차 회의에서는 혁신성 평가지표 선정·운영, 은행 내부 관행 감독·개선, 매뉴얼 개선 방안 등 세부 방안을 심의·확정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실제 자금공급으로 본격화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는'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기술금융과 창조금융에 앞장서는 은행에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공급을 차별화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적인 운용의 틀에 갇혀 있는 시중자금이 창조금융 시장으로 흘러들도록 '돈의 물꼬'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주식시장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과도한 개인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금융사 내에서도 합리적 부실에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오래된 부실을 끄집어내 문제삼는 일이 없도록 제재시효 제도를 도입해 제재에 대한금융사 직원들의 두려움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