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은 16일 "제2의 세금이라고 할수 있는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국가재정수입은 국민의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조달돼야 한다"며 "그 핵심은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협력비용이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교통비,우편·통신비, 인건비 등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제반 비용을 말한다.
김 청장은 "(국가재정 수입은) 숨은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납세 불편을 걷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기초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역외 탈세 차단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에서 수집되는 금융계좌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능적인 재산은닉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준엄한 징수권이 행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숨긴 재산을 둘러싼 체납자와 과세관청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먼 장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꼭 근심이 생긴다는 말이있다"며 "오늘 포럼이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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