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후견인 보증보험 상품 판매

입력 2014-09-15 10:30
SGI서울보증은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피후견인을보호하기 위해 후견인 보증보험 상품을 15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 등의 결정을 통해 지정된 후견인이 장애·질병·노령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제를 대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품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함에 고의나과실로 피후견인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한 명만 후견인이 될 수 있었다. 또 그 순위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 직계혈족 등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어 가족 간 다툼이있을 때 후견인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SGI서울보증은 설명했다. .



그러나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친족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제삼자도 후견인으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후견인보증보험 상품 출시에따라 제삼자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보험가입 요청이 있을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한 뒤 후견개시심판결정에 따라 후견사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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