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은 역대 금융수장들>

입력 2014-09-12 17:20
직무정지는 황영기·라응찬 전 회장에 이어 세번째



12일 금융위원회의 결정으로 KB금융 임영록 회장은 최근 10년간 중징계를 받은 역대 13번째 전·현직 금융수장이 됐다.



'직무정지'의 중징계는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후 세번째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이 지난 4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자마자 사임한 것을 비롯해 앞서 중징계를 받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징계 결정을 전후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금융권CEO는 임 회장을 포함해 총 13명에 이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는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고, 이후 3년간은 금융권 임원 선임 자격이제한되는데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권 수장들은 대부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올해 들어서만 임 회장 등 3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4일에는 이건호 전 행장이, 지난 4월에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에 부당 지원한혐의와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김 행장은 아직 현직에 있지만,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에 대한 노사 합의가마무리되면 물러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KB금융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 전인 2004년 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행장은 3연임을 기대했지만,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났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2009년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고 퇴진했다. 우리금융 회장 시절 1조원대의 파생상품 투자손실을 냈다는 이유였다.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은 2010년 부실 대출과 카자흐스탄 투자 손실, 이사회 허위 보고 등으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징계에 앞서 사퇴했다.



최동수 전 조흥은행장은 2005년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문책성으로, 문동성전 경남은행장은 2010년 5천억원대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



위성복 전 조흥은행장, 서덕규 전 대구은행장,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사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도 중징계 결정에 앞서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중징계를 받은 이들 중에는 금융당국에 맞서 법정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황 전 회장은 중징계 직후 소송을 내 이겼다. 그는 당시 징계에 적용된 은행법이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에 따라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최동수 전 행장은 중징계 후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취하했다. 그는 신한은행과의 통합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