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 사퇴 대신 '명예회복' 노린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를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현재 KB금융그룹의 경영위기를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기 경영안정과 정상화를 위해선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이에 따라 임 회장에대한 사임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임 회장측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2주동안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징계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지주회장으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을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 상당수가 임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으로서도덕성과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징계안 의결이 유력하다"고 10일 밝혔다.
또다른 금융위원도 "KB내분사태가 국민에게 안겨준 실망감, 금융권의 혼란 등을볼 때 임 회장을 제재심 결정대로 경징계로 다시 낮추기에는 당국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금감원장, 기재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위원장 추천 2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정부측 인사가 과반을 넘어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정부측 인사 역시 "이미 정부내에서도 임 회장으로는 KB사태가 봉합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상황"이라며 "이 분위기를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지난 5일 중징계로 상향한 최수현 금감원장의 결정은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이어 임 회장마저 중징계 결정이 확정되면 KB는 두 수장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동시 중징계를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된다.
임 회장에 대한 퇴진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전 행장이 사임한상태에서 혼자 버티겠다는 모양새가 부절적하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임 회장은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다.
지주사가 자회사의 주전산시스템 변경계획을 협의할 수 있고 회장이 IT본부장인사 교체 문제를 행장과 논의할 수 있는데 이를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소명을 했고, 제재심의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해서 (경징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주 동안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는데 최종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직원들 마음을 안정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말해 당분간 사퇴보다는 경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 회장측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밟을 공산이 크다.
소송으로 갈 경우 임 회장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공방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은 2009년 1월 중징계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3년만에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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