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의 통합을 둘러싼 외환은행의 내홍이커지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개최하려다 무산된 임시 조합원 총회 참석자들에 대해 사측이 원칙대로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4일 "불법 파업에 해당하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려고 무단이탈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노조가 개최를 시도한 조합원 총회에는 은행 본점과 전국 각 지점에서 850명이 참석한 것으로 사측은 파악했다.
개회 정족수인 약 3천500명에는 미치지 못해 무산됐지만, 여기에 참석하려고 무단 이탈한 만큼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순이다. 이 가운데 감봉 이상은 중징계다.
사측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징계 대상이나, 무단 이탈의 경중을 따져 징계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며 "다만, 중징계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행장, 인사그룹장, 인사부장 등의 명의로 5차례에 걸쳐 사내 공문을 보내 총회 참석을 금지했는데도 자리를 비운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사측은 여기에 더해 전날 총회를 주도한 직원 26명과 부하 직원의 이탈이 많았던 영업점의 지점장 6명을 조사역으로 사실상 좌천 발령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어제 부산 지역에서는 직원이 1명만 남아 본점에서 긴급 대체 인력을 보내기도 했다"며 "이런 점포의 지점장은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앞서 총회를 주도한 직원 7명을 대기 발령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중도복귀해 보직을 되찾았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