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가 내달부터 도입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일 시행 목표로 입법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번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중소기업에 한해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 가감해 상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50%로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비투자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25%에서 50%로 늘려주면 감가상각 속도를 배로빠르게 할 수 있어 기업이 설비투자에 나섰을 때 초기 법인세 부담을 그만큼 빨리줄여줄 수 있다.
가속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수익 창출 능력이 처음에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많이 떨어진다는 가정 아래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을 차등으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해주는 제도다. 즉 기업의 설비 투자 이후 또 다른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제도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시 시행한 바 있는 가속상각 확대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설비투자 자산은 통상 기계·공구·비품 등으로 운수·임대업 등에서는 차량과선박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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