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종합)

입력 2014-08-28 14:23
전현직 임직원 68명도 무더기 제재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건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의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앞으로 해외 점포진출이 쉽지 않게 됐으며 해외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차입금리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직원 6명에 대해서는 면직통보하는 등 전·현직 임직원 68명에게도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국민은행 본점 부문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결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관련해서는 2010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본점 주택기금부 직원과 일부 영업점 직원이 공모해 위조채권을 이용해 1천265회에 걸쳐 111억8천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주택기금부 직원은 3년 8개월동안 실물채권 없이 국민주택채권 2천451매를 111억8천600만원에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88억300만원을 횡령했다.



경기도 일산 행신동직원 4명은 이에 동조한 뒤 그 대가로 최고 1억2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서울 강북지점 직원 9명은 현금상황에 개입하면서 임의의3자 명의를 동원했다.



국민은행은 5천억원대의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의 관리도 소홀했다.



도쿄지점에서 금품수수,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지만 지점의 내부통제와 경영실태 관리를 하지 않았다.



전직 상임 감사는 2012년 11월 자체감사에서 신용등급 임의 상향, 담보가치 과대평가 등으로 여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규정에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고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감사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검사에 참여한 금감원 검사 관계자는 "신뢰가 생명인 은행업의 임직원으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한심할 정도"라고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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