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활성화> DC·DB·IRP 용어 풀이

입력 2014-08-27 10:45
사적연금과 관련한 용어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다.



다음은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사적연금 노후 보장을 위해 국가나 법률이 정한 특수법인 등이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대비되는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주체가 된다.



공적연금은 가입이 강제되지만 사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사적연금은 크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퇴직이나 중간정산 등을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 기존 퇴직금제도와달리 퇴직 이후에 연금처럼 나눠서 받을 수 있어 기존 제도보다 노후대비에 더 적합하다. 퇴직연금도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도 노후 소득보장용으로 매월이나 분기 등으로 일정액을 납입해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은행, 보험 등의 금융사들이 관련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다. 즉 투자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서 선정한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게 된다.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 방법을 선택해 적립금을 투자하게 된다.



근로자 개인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지만투자 방법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연봉제나 임금 피크제 실시 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사업장에 적합하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회사는 은행 등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연금액 산정 기초가 변할 경우 회사는 위험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DB형은 대기업처럼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적인 기업에 적합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노후 대책을 수립하는 데 편리하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개인 계좌다.



DB형, DC형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이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퇴직금 이외 다른 여유자금의 추가 납입도 연 1천200만원 한도 내에서가능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IRP에 넣으면 인출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계좌 내 자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계좌의 자금은 다양한 상품을 통해 자유롭게 운용한 뒤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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