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주 전산기' 관련 검찰 고발·외부 감사(종합)

입력 2014-08-27 09:48
<<국민은행 고발장 내용 추가>>은행 1명·금융지주 2명…이건호 행장 "국가경제 걸린 중대한 문제"



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초래한 '주 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KB금융지주와 은행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라도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문제점 등 진상을 끝까지 파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앞으로도 이 사안을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인 김재열 전무와 문윤호 KB금융지주 IT기획부장, 국민은행 IT본부장인 조근철 상무 등 3명을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있다.



국민은행 측은 이들 3명의 임원이 지난 4월 이사회를 통과한 전산시스템 교체안건과 관련, 기존 IBM 시스템을 교체할 유닉스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알고도 이를 이사회 보고서에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보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금감원 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3명 모두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지만 검찰 고발로 형법상의 책임까지 묻겠다는 것이다.



이 행장은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국가 경제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런 위험을 알고도 이를 이사회 보고서에서 누락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이는 3개월 감봉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은 고발장에서 "유닉스 시스템이 성능 시험에서 1천700회나 시스템이다운되는 등 명백히 성능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여러 가지 환경을 조작하고시스템이 다운될 사실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또 "리호스팅 방식의 유닉스 전환이 계속 진행됐을 경우 은행 추산으로 2조2천500억원의 재무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그 도중에 은행 시스템에서 하루에도 수백만 건의 오류가 발생하고, 심지어 은행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행장은 이와 관련, 은행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조근철 국민은행 IT본부장에 대해서는 전날 해임했다.



나아가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전반적인 진행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 행장은 "보고서 조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왜 이뤄졌는지 명백히 밝혀내야만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 고발 대상에는 KB금융지주 임원인 김재열 KB금융지주 전무와 문윤호IT기획부장을 넣어 미묘한 긴장감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행장은 "이번 고발은 임 회장과의 갈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임 회장과의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의 중징계로 이들의 잘못이 입증된 만큼 사법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