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장 추가해서 종합.>>공정위 문제 제기되자 뒤늦게 "즉시 재조사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의 횡포' 사건을 조사하면서 계약서상 필적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심의를 종료, 비판을사고 있다.
공정위는 심의절차 종결후 이 사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적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모(44)씨 등 멕시카나치킨 가맹점주 7명은 지난 1월멕시카나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닭 공급 원가를 일방적으로 올렸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멕시카나는 일방적으로 원가를 올리지 않았다며 가맹점주들과 체결한계약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이씨 등 가맹점주들의 서명이 들어있었다.
이와 관련, 이씨 등은 "우리가 체결한 계약서가 아니다. 서명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필적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지난 5월 심의절차를 종결했고, 현재는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한국문서감정사협회에 계약서 서명의 필적 확인을 요청했고, 협회는 "계약서상 필적과 이씨의 평소 필적이 상이하다"는 판단으르 내렸다.
재판부는 협회의 이런 필적 조사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즉시 재조사해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멕시카나치킨의 허위자료 제출 부분은 별도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