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체감 금리'가 연 1~2%에불과한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단 1%라도 더 높은 상품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바로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주가연계증권(ELS) 등 주가연계 구조 상품, 은행의 특별판매 상품과 저축은행 상품 등이다.
이들 상품은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한도가 소진되는 등 '완판 행진'이 이어지고있다.
그러나 '공짜 점심'이 없다는 말처럼 높은 수익률에는 나름의 위험이 따른다.
발행 기업의 신용도나 상품 구조를 꼼꼼히 따져봐야 낭패를 예방할 수 있다.
◇'양날의 칼' CP, 발행사 신용도 잘 살펴야 CP는 잘만 골라서 투자하면 정기예금을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상품이다.
발행 회사가 자체 신용도에 기대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가 되면 약속한 수익금을 붙여 돌려준다.
발행사 신용도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지만, 3개월 투자에 연 3% 안팎의 수익률을제시하기도 해 1~2%대 예금 금리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장래에 회사로 들어올 자금을 미리 당겨쓰려고 발행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ABCP 발행 대상이다.
큰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경우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ABCP를 발행하고, 나중에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ABCP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주로 3개월 단위로 ABCP 차환이 이뤄진다. 3개월마다 페이퍼컴퍼니는 신용평가를 받는다. 발행을 대행하는 증권사는 신용보증을 선다.
CP와 ABCP 모두 은행 예금보다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시하지만, 위험성은 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 발행 기업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동양 사태'처럼 사기성 발행이 이뤄지면 투자금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증권사가 신용보강을 해도 '발행사 신용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야 투자금 회수를보장한다'는 식의 단서 조항이 붙은 경우가 적지 않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가연계 상품, 원금보장·중도환매 유의 주가연계증권(ELS)이란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에 연계해 투자수익을 결정하는유가증권의 일종이다.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상승할 때 일정한 수익을 얻는 상품부터등락 구간별로 수익률에 차등을 둔 상품 등 유형이 다양하다.
원금보장 여부도 투자자의 위험선호 성향에 따라 부분보장, 조건부보장, 비보장등으로 나뉜다.
기초자산인 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수익을 보장받고 원금손실한계선(Knock-in barrier)를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가 많다.
지수형 ELS의 경우 기초자산으로 코스피 200지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유로스탁스50지수(Eurostoxx 50) 등이 많이 활용된다.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은 원금 일부를 정기예금에 넣어 원금을 보장하면서 나머지 금액으로 주가지수 옵션 등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내는 상품이다.
주식시장 위축으로 주가연계상품의 판매가 부진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위험·중수익을 목표로 한 ELS 등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원금비보전형일수록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성도 따라 커지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중도 환매할 경우 원금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에 익숙지 않은 경우 개별종목 ELS보다는 지수형 ELS 투자를 권할 만하다.
원금보장일 경우에도 판매 증권사의 부도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특판예금, 조건 따져야…저축銀은 5천만원까지 1% 금리가 아쉬운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한시로 판매량을 정하는 특별판매(특판)상품을 찾고 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연 5%에 이르는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상품을 내놔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판 상품에 가입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특판에 적용되는 우대금리의 적용 조건이다.
우대금리 3.0%를 포함해 6.0%의 금리를 주는 우리은행의 '우리함께 행복나눔 적금'은 우리카드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맞춰야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최고 5.5%의 금리를 주는 하나은행의 '난 할 수 있어 적금'도 우대금리 2.5%에카드 결제실적,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타 상품 가입 등이 조건으로 붙는다.
은행보다 금리가 평균 0.5%포인트 높은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과거 '저축은행사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에서 3%대 특판 예금을 출시하면서 가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원리금 보장한도인 1인당 5천만원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저축은행 사태처럼 영업정지 조치를 당하면 5천만원 초과분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아직 저축은행의 경영 기반이 취약한 만큼 만기도 2년 이상보다는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단기 계약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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