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로 연금 중도 인출때 저율 분리과세

입력 2014-08-20 06:05
가입자 사망·천재지변·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도 적용



내년부터 의료비나 사망 등 부득이한 이유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연금을 중도에 찾아도 연금소득처럼 저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 의료비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런 조항들을 201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부터 이들 조항을 시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의 목적은 퇴직 이후 일정한 금액을 나눠 받아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납입 기간에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사유로 연금을 찾을 때에는 연금소득처럼 세금 부담을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의료목적으로 연금을 찾을 때 수령액에 관계없이 3∼5%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수령액이 1천200만원 이하일 때에만 3∼5%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수령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간주돼 6∼38%의 합산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또 연금을 납입하는 도중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파산 등을 당했다면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3∼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현재는 사망, 요양,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12%의 분리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등을 중도해지를 통해 수령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15%로 분리과세가 된다.



현재는 수령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15%)가 이뤄졌지만 수령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뤄져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방식의 수령을 유도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닐때 중도해지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노령층의 빈곤화 방지, 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 합리화를 통한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증가 등의 방안을 담은 퇴직연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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