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코오롱 과징금 40억원…수질복원센터 입찰담합

입력 2014-08-06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고양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태영건설[009410], 코오롱글로벌[003070]에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0억5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두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2009년 7월 입찰공고한 예산 500억 규모의 수질복원센터 공사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투찰률을 합의했다.



두 업체의 임원은 입찰 당일 미리 만나 합의한 투찰률(태영건설 94.8%, 코오롱글로벌 94.78%)대로 입찰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한 뒤 투찰했다.



그 결과 예정대로 태영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태영건설이 34억1천2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6억3천9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