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부 사항 추가 등>>시중 은행 가계대출 담당 관계자 불러 당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을 적극 운용해 줄 것을금융기관에 당부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시중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을 불러LTV·DTI 완화 이후 은행별 동향을 파악하고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LTV와 DTI가 지난 1일부터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지만, 정작 은행 창구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LTV·DTI 한도 확대의 조치가 국내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 점을 고려해 그 취지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LTV 한도 확대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추가 대출보다는 신규 주택구입자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협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는 은행의 자산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과 금융의 실물지원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 혼선이 없도록 할 것을 지도했다.
아울러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확인 등을 통해 채무상환능력을대출 심사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LTV와 DTI를 완화했지만 그 운용에 대해서 당국이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일부 혼선이 있는 만큼 은행들이 그 취지에맞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