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난임부부 출산 의료비 공제한도 없어진다

입력 2014-07-24 07:00
"서민생활 안정"…취약계층 지원강화·생활물가 관리



새 경제팀은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생계비 부담 경감과 생활물가 안정,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700만원)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난임부부 여성 본인이 근로자일 때에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남편만 근로자일 경우에도 현행 700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난임부부 증가 추세에 따라 임신·출산 과정에서 의료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난임부부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는 정부는 전국 평균 150% 이하 소득(2인가구 기준 월 576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원(총 3회), 체외수정은 1회당 180만원(총 4회)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9월중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주거비 경감을 위해 이미 발표된대로 내년 1월 중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재 월세 공제방식인 소득공제가 ཆ% 세액공제'로 바뀌고공제대상도 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 국민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공제 한도 역시 연간 월세지급액 500만원까지에서 75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휴가철에 부당한 가격인상이 이뤄지지 않도록 외식비·숙박료 등 피서지 물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오는 11월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등을포함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기간통신사업 허가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하는 대신 요금 경쟁을 하도록 지난 5월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의 세부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일시적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8월중 구체적 지원규모와 재원조치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 지원 기준보수상한액이 현행 월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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