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유리하면 제조사가 최저 판매가 설정 가능

입력 2014-07-17 12:00
기업결합 신고의무 완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조사가 유통사에 제품을 공급할 때 소비자가격 하한선을 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산이 소규모인 회사의 계열사 간 합병 등 일부 기업결합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금지해온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서비스개선 등 소비자 이득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 제조사가 상품의 가격을 정해 유통사가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인 대형마트에 A 상품을 공급하면서 Ƈ만원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요구했다면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해 위법이지만,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일부 허용된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의 폐해보다 더 크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대기업집단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의무 등을완화한다.



기업결합시 3분의 1 미만의 임원 겸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인소규모 회사의 계열사간 인수합병(M&A),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 등 경쟁제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소규모'의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회사는 공시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회사는 공시 대신 연 1회 감사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는 완화되는 한편,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과 금융·보험사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가 추가되는 등 대기업집단 공시는 일부 강화된다.



공정위는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 의무는 완화하되 시장감시 기능이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점진적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조사과정과 심의과정에서 의견제출권·진술권 등이 보장되는것을 명시하는 등 피심인 방어권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절차를 법제화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제한제도와 시정권고제도는 폐지된다.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자산총액 규모와 상관없이 회계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쟁조정제도는 양 당사자 동의시 분쟁조정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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