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정보 고지 안한 3개 IPTV 업체 시정명령

입력 2014-07-15 12:00
공정위, KT·LGU+·SK브로드밴드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정보를 알리지 않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 3개 인터넷TV(IPTV)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만원(각 100만원)의 과태료를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판매하는 대부분 상품에 대해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첫 화면 또는 소비자가 선택한 개별 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제재를 받은 3개 업체가 실시간 방송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디지털 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월정액 상품에대해서만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가 IPTV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새로운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계속해서 점검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