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율 미준수·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런 사례를 언급하며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제때 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장기 어음 지급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각별히 챙겨보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는 우선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등 대금지급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혐의 업체 수는 180여개였다.
또 9월부터는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곳, 수급사업자 1만5천곳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에서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의 효과를 살펴보려고 올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현장방문과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8월 말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