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은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도의 연령 제한 하한을 현행 20세에서 17세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후3년 이내에 최대 3억원까지 신보가 보증 지원하는 제도다.
장기·고액보증 이용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업종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보증이용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평균 보증 이용금액 등을 고려하는 등 제한이 완화된다.
이밖에 보증연계투자 한도 완화, 지식재산보증·스마트 융합보증 대상기업 확대, 중견기업으로 변동 시 보증해지 유예기간 연장 등 총 16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했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심의기구를 상설화하여 지속적으로 숨은 규제를 찾아내고, 중소기업 보증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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