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711개 대수술…금융상품 통합 稅혜택(종합2보)

입력 2014-07-10 16:27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시행 시점 추가>>한 점포에서 은행·증권·보험 업무 원스톱으로 해결금융사 해외진출시 모든 금융업무 허용…고교생도 창업지원



이르면 2016년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한 계좌에서 통합 관리된다. 금융사 점포에서 종합자산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톱·종합 금융서비스는 연내 제공된다.



고교생이 창업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을 위한 중견기업 성장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금융투자업은 영업 범위가 넓어지며 금융사가 해외 진출 시 모든 영역의 금융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그동안 꽉 막혔던 규제가 한꺼번에 풀린다.



금융당국의 과도한 행정지도 등 간섭도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광화문 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권의 규제 3천100개를 점검해 1천700여개의 금융 규제를 발굴했으며이 가운데 711개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 개혁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로는 금융위가 처음으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금융사 진입,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 규제는 대폭 폐지·완화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업권간 소위 '땅따먹기식'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 확장에 중점을 뒀다"면서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 개혁 내용이 과거에도 수차례 언급됐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은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와 계열사 복합점포운영 합리화다. 국민의 재산 증식과 금융 거래 편의에 꼭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현재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펀드, 재형저축, 연금저축 등 특정 상품별로 장기보유해야 한다. 판매사도 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서로 달라 소비자가 선택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는 1개의 금융 계좌에 예금, 보험, 펀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 금융 상품을 한꺼번에 편입해 고객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세제 혜택도 통합해 받는다. 가입 대상이나 조건,세제 혜택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개의 금융 계좌에서 각종 금융 상품을 담아놓고 가입한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나쁘면 해지한 뒤 다른 상품에 손쉽게 가입하고 한번 받은 세제혜택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개념"이라면서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세제개편안에넣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한 금융그룹 점포에 은행, 증권 파트가 있더라도 공간을 분리하도록 해고객은 은행 업무와 증권 업무를 각각 별도로 봐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한점포에서 은행, 증권, 보험 관련 업무와 상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도입해 칸막이를 없앤 것이다.



보험상품을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판매하는 단종 보험 대리점도 허용된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분실 보험, 가전제품매장에서 PC 파손보장 보험 등을 파는 방식이다.



창업에 대한 능력만 있으면 정부 지원에 나이 제한이 사라진다.



창년창업특례보증의 연령 제한을 만 20세에서 만 17세로 완화하고 지원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재학생도 정부지원으로 창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각종 혜택 때문에 중소기업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이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까지 보증 지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 영업 범위 확대는 기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새로운 업무를 추가할 때 요건만 충족하면 업무가 가능하도록 등록제로 변경된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 시 해외법규에서 허용하는 모든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내은행이 홍콩에 설립한 지점에서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취급을 할 수 있게 된것이다.



금융 거래 시 중복·과다 문서를 요구하는 관행도 철폐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서비스 이용 건수는 250만건에 달하는데 서비스 신청에 최대 34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행정정보공동망,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한 직접 수집을 확대하고 중복 서류를 제외하기로했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전업 주부와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은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소득 증빙 등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사의 부수·겸영 업무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이를 지원토록 했다.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코스닥관리종목 매매체결 방식은 실시간 매매로 개선된다.



금융당국의 불필요한 행정지도 97건이 즉시 폐지 또는 개선되며 금융사에 문서가 아닌 말로 내리는 지시는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 할 수 없도록 했다.



대규모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내부고발제, 명령 휴가제 등을 통해 금융사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과태료나 과징금, 세부 제재 양형 기준 등이 명시된다. 반면에 10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수시 공시를 하게 하는 등 개인 정보 보호나 금융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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