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

입력 2014-07-09 12:00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상식 등을 안내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보험은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고, 외화는 달러로 환전 후 현지에서 해당 통화로 환전하는것이 유리하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여권사본과 사진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시 수수료 발생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돼 결제되기 때문에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출입국정보 활용서비스와 SMS서비스 활용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출입국정보활용에 동의하면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휴대전화 알림서비스(SMS)를 신청하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명세도 휴대전화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 이용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도난·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유사시 각 나라의 카드사별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1~3일 이내에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 이름이 일치 확인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다.



또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출국 전 신용카드 결제일 및 결제금액 확인 해외 체류 중에 카드대금이 연체되면 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체류 기간에 결제일이 돌아오는 경우 출국전에 미리 결제대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 가능 한도와 유효기간 확인 한도를 초과해 결제시 거래가 정지되며, 해외체류 중에는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도 분실·도난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체류기간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전 카드사로 연락해 갱신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 메모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하고,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카드사에분실신고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여행 출발전 해외여행보험 꼭 가입 해외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은 필수다.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시 사고 유형별 조치를 취하고필요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율 비교·확인 각 은행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액기준 환율은 물론 환전수수료율을 함께 고시하고 있다. 환전수수료는 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달러 환전이 기타 통화 환전보다 유리 국내 은행의 미국 달러화 환전 수수료율은 2% 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의현지통화에 대한 환전 수수료율은 대부분 4~12% 수준이다. 국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의 통화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로 환전하고 해외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환전수수료 절약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정해진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받으면 통화종류에따라 최소 30%이상(외환은행 기준)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 해외여행 중 여권 분실시 먼저 한국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해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여권 분실에 대비해 해외여행시 여권사본 및 사진 2매를 준비하여 여권 보관장소와 다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가방 분실시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에 신고 공항에서 짐을 분실한 경우 공항의 수하물 분실 신고센터(Baggage Claim)에 신고하고, 공항에서 짐을 찾지 못하면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서 여행자 수표 분실시 수표 발급은행에 신고 해외여행 중 여행자수표를 분실한 경우 수표 발행시 받은 판매영수증에 있는 여행자수표 회사별 해외의 분실신고·재발행센터[아멕스(+82-2-399-2981)]로 전화해안내를 받을 수 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