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정부시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서희건설[035890]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8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업별 과징금은 서희건설이 2억300만원, 효성에바라가 8천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5월 발주한 112억원 규모인 이 사업의 입찰에서 서희건설이 들러리를 서서 효성에바라가 낙찰을 받게 하기로합의했다.
이에 따라 효성에바라가 선정한 설계용역 회사는 서희건설에게 품질이 떨어지는들러리용 설계 용역서를 작성해줬다. 서희건설은 효성에바라가 정해준 금액대로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 담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해 담합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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