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국가계약과 지방계약 유권해석사례를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통합,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 질의를 유권해석한 사례중 유사 적용 가능한 330여건 상당으로 정부 계약제도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관리, 계약금액 조정, 공동계약·하도급 및 대형공사 등과 관련한 건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따로 비공개 관리하던 자료가 공개되면 법규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하고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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