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금융상품 추천글 속지마세요"

입력 2014-06-30 12:00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지식검색 등에 올라온 금융상품 추천 글이 입소문을 타고 홍보를 노리는 광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과장 내용으로 고객을 속일 가능성이 커 금융상품 온라인 광고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이는 입소문이 퍼진다는 의미의 '바이럴 광고'로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 시 '햇살론' 14만건, '의료실비보험' 13만건 등이 검색될 정도다.



금감원이 다수 글을 올리는 햇살론 블로거가 운영하는 게시글을 확인해보니 햇살론 외에도 다양한 대출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이 있고, 모든 게시물에 같은 대출상담사 연락처를 표기해 대출 세일에 사용되는 블로그로 추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블로그 등에서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는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후기, 전문가 추천 등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사의 광고 상품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 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 심의를 받는 온라인 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 등에 광고심의 강화를 지도했다.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글 등을게시했을 가능성도 있고,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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